(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31조 (비상대응태세의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등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소속기관 (이하 "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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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고발생 시 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비상 장비를 구비한다.1. 비상통신수단 (휴대전화, 무전기 등)2. 소화기, 경고등, 방사능표지 등3. 개인 피폭선량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발생 시 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비상 장비를 구비한다.1. 비상통신수단 (휴대전화, 무전기 등)2. 소화기, 경고등, 방사능표지 등3. 개인 피폭선량계
②사고발생 시 비상연락망 체계에 따라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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