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31조 (비상대응태세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등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소속기관 (이하 "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발생 시 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비상 장비를 구비한다.1. 비상통신수단 (휴대전화, 무전기 등)2. 소화기, 경고등, 방사능표지 등3. 개인 피폭선량계
②사고발생 시 비상연락망 체계에 따라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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