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32조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권한과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등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소속기관 (이하 "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선안전관리자는 법 제59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연구원장 등을 적극 보좌하여야 하며 방사선 이용에 따른 방사선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직무 지시를 어기고 감독 수행을 거부할 때에는 그 위반사실과 직무거부 사실을 문서로 작성하여 연구원장 등에게 보고하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를 받은 연구원장 등은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방사선안전관리자는 이 규정에 따른 선의의 업무수행 결과 때문에 인사 및 관련 처벌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한다.
⑤방사선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1. 방사선안전관리2.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과 이행상태 점검 확인3. 그 밖의 방사선안전관리와 장해방지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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