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29조 (사고가 난 때의 보고 내용과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등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소속기관 (이하 "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방사선시설이나 방사성물질 등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사고가 난 때는 그 원인을 제거하고 피해의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바로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에도 보고한다.1. 긴급 상황이 생긴 일시, 장소와 그 원인2.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 피해 상황3. 안전조치의 내용과 계획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선시설이나 방사성물질 등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사고가 난 때는 그 원인을 제거하고 피해의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바로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에도 보고한다.1. 긴급 상황이 생긴 일시, 장소와 그 원인2.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 피해 상황3. 안전조치의 내용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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