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5-30 · 소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총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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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공포 2025-05-30 · 시행 2025-05-30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등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소속기관 (이하 "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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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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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용제10의2조 감량제11조 피폭방사선량의 평가제12조 개인선량계의 관리제13조 방사선량 등 측정제14조 보관과 관리제15조 교정제16조 교육ㆍ훈련제17조 방사선관리구역의 설정기준 및 관리절차제18조 건강진단의 시기, 방법, 주기제19조 방사선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의 점검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건강진단 결과 특이자에 대한 조치제21조 조치 결과의 보고와 절차제22조 기록과 비치제23조 보고제24조 비상사태에 대한 응급조치, 보고, 조치 사항제25조 비상대응을 위한 방사선작업의 승인 절차와 방법제26조 조치 후 보고해야 하는 내용과 절차제27조 도난, 분실,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 계획제28조 도난, 분실, 화재에 따른 후속 조치의 절차와 방법제29조 사고가 난 때의 보고 내용과 방법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사고수습대응절차제31조 비상대응태세의 유지제32조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제33조 그 밖에 방사선장해의 방어제34조 운영세칙제35조 이 규정에서 밝히지 않은 사항
제36조 ~ 제9조 (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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