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10조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등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소속기관 (이하 "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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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한다.1. 방사성동위원소 등은 신고ㆍ허가된 용량 및 수량만을 신고ㆍ허가받은 장소에서만 사용ㆍ소지하여야 한다.2. 방사선작업종사자만이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방사선작업을 할 수 있다.3. 방사선관리구역 내의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 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록부(별표 2), 방사성동위원소 사용기록부(별표 2의2) 및 방사선량률 측정 기록부(별표 4)에 기록한다.4. 방사선관리구역은 방사선관리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한다.5.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설치, 유지 보수시 담당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참관한다.6. 위 기준 이외에는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한다.1. 방사성동위원소 등은 신고ㆍ허가된 용량 및 수량만을 신고ㆍ허가받은 장소에서만 사용ㆍ소지하여야 한다.2. 방사선작업종사자만이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방사선작업을 할 수 있다.3. 방사선관리구역 내의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 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록부(별표 2), 방사성동위원소 사용기록부(별표 2의2) 및 방사선량률 측정 기록부(별표 4)에 기록한다.4. 방사선관리구역은 방사선관리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한다.5.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설치, 유지 보수시 담당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참관한다.6. 위 기준 이외에는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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