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12조 (개인선량계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등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소속기관 (이하 "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선량계(OSL 등)는 방사선작업종사자로 등록된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지급된 개인선량계(OSL 등)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마다 회수하여 판독업자에게 판독을 의뢰한다.
③개인에게 지급된 개인선량계(OSL 등)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관리한 다.1. 오염되기 쉬운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개인선량계를 플라스틱 시트에 넣어서 개인선량계가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2. 개인선량계를 착용할 때에는 두꺼운 동전 등으로 방사선을 가리지 않도록 주의한다.3. 개인선량계를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4. 사용 중인 개인선량계는 가능한 한 동일 조건으로 보관한다.5. 직사광선이 비치는 장소에는 두지 않는다.6. 개인선량계는 흉부에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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