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6조 (부서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등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소속기관 (이하 "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서장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하고, 방사선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관리 감독한다.1. 부서장은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자문하여 소속 부서의 방사선작업종사자를 관리 감독한다.2. 부서장은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구매, 보관(사용 이전), 감량(폐기ㆍ양도) 등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담당자 및 업무를 지정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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