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11조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등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소속기관 (이하 "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선량한도는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방사선작업종사자는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방사선 작업을 할 때 개인선량계(OSL 등)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 인체 외부의 피폭방사선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방사선 작업을 할 때 지나치게 노출되었거나 개인선량계를 분실한 사고가 일어나면 고시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인선량계의 분실 등 판독특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취한다.1. 판독특이자가 생긴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표 7 및 별표 8 서식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보고한다.2. 방사선안전관리자는 판독특이자의 피폭방사선량을 선량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할 때까지 연간선량한도가 초과하지 않도록 판독특이자의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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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개인선량계 판독특이자 발생 보고서
〈별표 7〉 개인선량계 판독특이자 발생 보고서 □ 선량한도 초과피폭 □ 분실 또는 훼손 □ 미회수 □ 그 밖의 판독불능 | □ 선량한도 초과피폭 □ 분실 또는 훼손 □ 미회수 □ 그 밖의 판독불능 | □ 선량한도 초과피폭 □ 분실 또는 훼손 □ 미회수 □ 그 밖의 판독불능 | 개인선량계 판독특이자 발생 보고서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 · 판독특이자 피폭방사선량 추정 및 확인서
〈별표 8〉 판독특이자 피폭방사선량 추정 및 확인서 판독특이자 피폭방사선량 추정 및 확인서 | 판독특이자 피폭방사선량 추정 및 확인서 | 판독특이자 피폭방사선량 추정 및 확인서 | 판독특이자 피폭방사선량 추정 및 확인서 | 판독특이자 피폭방사선량 추정 및 확인서 | 판독특이자 피폭방사선량 추정 및 확인서 | 판독특이자…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구매요구서
〈별표 1〉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구매요구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구매요구서 |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구매요구서 |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구매요구서 |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구매요구서 |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구매요구서 |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구매요구서 구 매 자 | 성 명 | | 전 화 번 호 | | 구 매 자 | 근 무 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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