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11조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등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소속기관 (이하 "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선량한도는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선량한도는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방사선작업종사자는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방사선 작업을 할 때 개인선량계(OSL 등)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 인체 외부의 피폭방사선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방사선 작업을 할 때 지나치게 노출되었거나 개인선량계를 분실한 사고가 일어나면 고시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인선량계의 분실 등 판독특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취한다.1. 판독특이자가 생긴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표 7 및 별표 8 서식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보고한다.2. 방사선안전관리자는 판독특이자의 피폭방사선량을 선량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할 때까지 연간선량한도가 초과하지 않도록 판독특이자의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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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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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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