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15조 (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등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소속기관 (이하 "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선안전관리장비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정기관(국가기술표준원이 정함)에서 일정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마다 검ㆍ교정을 실시하여 항상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도록 유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정하여 오차를 최소화 한다.
②방사선안전관리장비의 검ㆍ교정 주기 : 6개월을 원칙으로 하나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교정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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