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15조 (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등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소속기관 (이하 "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1. 조문 원문

방사선안전관리장비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정기관(국가기술표준원이 정함)에서 일정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마다 검ㆍ교정을 실시하여 항상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도록 유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정하여 오차를 최소화 한다.
방사선안전관리장비의 검ㆍ교정 주기 : 6개월을 원칙으로 하나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교정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따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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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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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