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22조 (기록과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등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소속기관 (이하 "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법 제 58조에 따른 방사선작업이나 안전관리업무 등은 동법 시행규칙 제145조에 따라 기록 및 비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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