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4조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등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소속기관 (이하 "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독립적으로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연구원장 및 소속기관의 장 직속으로 방사선 사용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허가기관 방사선안전관리자와 신고기관 방사선안전관리자 (이하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둔다.<img id="15265005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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