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19조 (방사선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등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소속기관 (이하 "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선 시설이나 방사성물질 등에 위험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정기점검목록을 만들어 비치한다.
②관계시설의 안전성에 위험이 생기거나 종사자가 안전운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위험이 생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확대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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