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28조 (도난, 분실, 화재에 따른 후속 조치의 절차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등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소속기관 (이하 "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1. 조문 원문

도난ㆍ분실,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 다음의 후속조치를 한다.1. 도난, 분실 사고 때의 후속조치가.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도난ㆍ분실된 지점으로부터 모든 정보를 확인한다.나.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바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다.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바로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경찰서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거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다.라. 방사선안전관리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지역 언론사와 방송국에 협조를 요청하여 일반인들에게 선원의 도난ㆍ분실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받아 주변에 게시물을 부착하고 분실물을 찾은 때에는 바로 연락을 받을 수 있고 회수가 되도록 널리 알린다.마.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분실물의 회수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갖추고 24시간 대기하여 도난ㆍ분실물 회수에 최선을 다한다.바. 회수가 마무리되면 바로 문서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거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다.사. 도난ㆍ분실된 장비의 회수과정에서 과피폭이 우려되는 사람에게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보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아.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분실물이 회수되면 사고원인을 자세히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 시행한다.2. 불이 났을 때의 후속조치가.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방사성동위원소와 관련 부품을 안전한 곳에 옮겨놓고 주변의 소화기로 불을 끈다. 상황에 따라 소방서, 경찰서,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연락한다.나. 만일 불끄기가 쉽지 않으면 방사성동위원소를 화재현장에서 안전한 장소로 옮겨 놓아 오염의 확대방지를 꾀한다.다.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바로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관할 경찰서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거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다.라. 불이 완전히 꺼지면 선원 등을 회수한다.마. 위의 조치가 마무리되면 바로 문서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거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다.바. 과피폭이 우려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보건에 대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사.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분실물이 회수되면 사고원인을 자세히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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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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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