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9조 (구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등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소속기관 (이하 "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성동위원소 등을 구입하는 담당자는 구매요구서(별표 1)를 작성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 및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구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구매담당자는 구매 서류(방사성동위원소 등의 명세서ㆍ사용신고서ㆍ설계승인서 등)를 작성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구매 서류를 검토하여 인허가 신고를 한다.
③구매담당자는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구매 완료 후 방사선발생장치 취득ㆍ폐기 기록부(별표 3) 및 방사성동위원소 취득ㆍ폐기 기록부(별표 3의2)를 작성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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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구매요구서
〈별표 1〉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구매요구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구매요구서 |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구매요구서 |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구매요구서 |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구매요구서 |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구매요구서 |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구매요구서 구 매 자 | 성 명 | | 전 화 번 호 | | 구 매 자 | 근 무 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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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방사선발생장치 취득ㆍ폐기 기록부
〈별표 3〉 방사선발생장치 취득ㆍ폐기 기록부 모델 | 제작사 | 용량 | 일련번호 | 취 득 현 황 | 취 득 현 황 | 폐 기 현 황 | 폐 기 현 황 | 폐 기 현 황 | 폐 기 현 황 | 방사선 안전관리자 모델 | 제작사 | 용량 | 일련번호 | 일 자 | 취득처 | 일자 | 방법 | 폐기 장소 | 작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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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의2 · 방사성동위원소 취득ㆍ폐기 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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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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