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16조 (교육ㆍ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등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소속기관 (이하 "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1. 조문 원문
①기존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시설 견학자ㆍ방문자가 방사선원이나 그 어떤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받지 않도록 한다.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때 올바른 대응조치 등을 강구하기 위해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계획을 세워 정기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며, 필요할 때마다 자체 교육을 실시한다.
②기존 및 신규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기관에 위탁한다.
③방사선작업종사자는 아래 표와 같이 위탁교육을 실시한다.<img id="152650055"></img>
④수시출입자는 위 표에 따라 기본교육 또는 직장교육을 실시(매년 3시간 이상)하거나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할 때마다 교육을 실시한다.
⑤면허소지자로서 면허자 보수교육을 받은 자는 위 표에 따른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갈음한 것으로 한다.
⑥위탁교육을 실시한 다음 그 교육의 결과를 교육수행기관에서 받아 별도의 파일로 관리한다.
⑦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와 검사 등 안전규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이나 시설운영 책임자ㆍ방사선안전관리자의 안내를 받아 출입하는 사람 등 일시적으로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출입 전 교육은 출입하기 전 그 시설에 대한 안내자의 안전관리수칙 설명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⑧방사선안전관리자는 면허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규정 외에 필요할 때에 안전교육을 별도로 자체 실시한다.
⑨신고 사용 기관의 방사선안전관리자 및 대리자, 업무 담당자는 방사선장해방어를 위해 매년 기본교육 및 직장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수 있다.1. 방사선장해방어에 대한 교육ㆍ훈련 (별표 9)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교육지정을 위탁받은 기관의 위탁교육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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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의 목적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등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소속기관 (이하 "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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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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