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27조 (도난, 분실,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등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소속기관 (이하 "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도난, 분실, 화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저장시설, 보관시설, 사용시설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열쇠를 엄격히 관리한다.2. 화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한다.가. 가연성물질이나 인화성물질은 시설 내에 두지 않거나 시설 내에 둘 때에는 그 양을 제한한다.나. 화재진압에 적합한 소화기 등 소화 장비를 비치한다.다. 소방기관과 경찰서에 사전에 연락할 주요사항을 게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도난, 분실, 화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저장시설, 보관시설, 사용시설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열쇠를 엄격히 관리한다.2. 화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한다.가. 가연성물질이나 인화성물질은 시설 내에 두지 않거나 시설 내에 둘 때에는 그 양을 제한한다.나. 화재진압에 적합한 소화기 등 소화 장비를 비치한다.다. 소방기관과 경찰서에 사전에 연락할 주요사항을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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