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14조 (보관과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등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소속기관 (이하 "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1. 조문 원문
①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취급하는 사용시설 등이나 방사선관리구역에는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장비를 항상 비치하거나 지니고 들어간다.
②방사선안전관리장비는 항상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도록 유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정하며, 습도와 온도 등이 알맞은 곳에 보관하고, 방사선량률을 측정할 때에는 정확하게 하여 오차를 최소화한다.
③방사선안전관리장비는 검ㆍ교정을 받은 후 확인증을 해당기기에 부착하여 사용자가 검ㆍ교정 여부를 항상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방사선측정기 또는 포켓도시메타 등의 검ㆍ교정 계획을 세워 검ㆍ교정이 특정기간에 몰려 있어서 방사선작업현장에서 장비의 운용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의 목적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등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소속기관 (이하 "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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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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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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