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30조 (사고수습대응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등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소속기관 (이하 "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② 직 무1. 연구원장가. 방사선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2.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사고발생 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위원회 간의 비상연락 중간 역할을 수행한다.나. 방사선 사고에 대한 총괄적인 지휘 및 감독다. 사고에 대한 사후 조치 및 보고라. 사고대응절차에 대한 숙지마. 사고대응절차서의 이행 여부 확인3.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지휘, 감독 하에 방사선사고 대응 업무에 종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연락체계<img id="152650095"></img>
②직 무1. 연구원장가. 방사선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2.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사고발생 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위원회 간의 비상연락 중간 역할을 수행한다.나. 방사선 사고에 대한 총괄적인 지휘 및 감독다. 사고에 대한 사후 조치 및 보고라. 사고대응절차에 대한 숙지마. 사고대응절차서의 이행 여부 확인3.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지휘, 감독 하에 방사선사고 대응 업무에 종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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