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34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등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소속기관 (이하 "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 외에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는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으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운영세칙의 제정과 개정은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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