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5조 (연구원장 및 소속기관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등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소속기관 (이하 "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원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자문하여 안전유지와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원의 방사선안전 확보에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다만, 연구원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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