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35조 (이 규정에서 밝히지 않은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등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소속기관 (이하 "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밝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 관계 법령에 따르며, 관계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고시)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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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사고수습대응절차제31조 · 비상대응태세의 유지제32조 ·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제33조 · 그 밖에 방사선장해의 방어제34조 ·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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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