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21조 (조치 결과의 보고와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등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소속기관 (이하 "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1. 조문 원문
사고 발생 장소에서 바로 불을 끄고 대피하거나 피난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 방사선장해방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사고 발생의 일시, 장소, 원인, 상황, 안전조치의 내용과 장해를 받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곧바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의 목적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등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소속기관 (이하 "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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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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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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