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20조 (건강진단 결과 특이자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등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소속기관 (이하 "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강진단결과 특이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고 방사선작업으로 인한 특이임이 확인된 경우 해당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작업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강진단결과 특이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고 방사선작업으로 인한 특이임이 확인된 경우 해당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작업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방사선관리구역 수시출입자가 방사선장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사선관리구역으로의 출입시간의 단축, 출입금지 또는 방사선피폭 우려가 적은 업무로의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방사선관리구역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가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사에 의한 진단 등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