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8조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등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소속기관 (이하 "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방사선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한다.1. 방사선안전관리자와 관련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 보관, 저장, 운반, 폐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2. 사고, 위험 등이 발생하면 초기 방화조치 등을 취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와 담당 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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