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7조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등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소속기관 (이하 "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1. 조문 원문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연구원장 등을 보좌하고 법 제59조제1항의 기술기준의 준수 여부 및 법 제91조 방사선장해방어에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방사선장해방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연구원장 등이나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2. 방사선장해방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방사선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연구원장 등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알린다.3. 법 제59조제1항의 기술기준을 준수하고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처리한다.가.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법 제91조에 따른 방사선장해방지조치<img id="152650093"></img>나.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판매, 구매, 사용, 저장, 폐기, 운반,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기록과 대장 유지에 관한 사항다.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이나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보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라. 분실, 화재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마. 방사선시설(사용, 보관, 저장, 폐기시설)의 기준 준수와 이의 유지에 관한 사항바.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 점검사항사.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에 대한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조치 권고아. 그 밖에 방사선작업과 관련된 행정적인 조치에 관한 사항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1.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연간 30일 이내. 다만, 출산휴가로 인한 경우 연간 90일 이내로 한다.2.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허가기관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소 종업원으로 한다.1.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2.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를 소지한 사람3. 방사성동위원소 등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지정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138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
신고기관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소 종업원으로 한다.1. 방사성동위원소 등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138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3.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사업소의 직제에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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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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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