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7조의2 (일시적 사용장소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등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소속기관 (이하 "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시적 사용장소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현장 안전점검상태 및 업무수행을 관리ㆍ감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시적 사용장소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현장 안전점검상태 및 업무수행을 관리ㆍ감독한다
②일시적인 사용장소에 대한 상세 절차는 ‘별첨2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신고에 관한 기술기준’ 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