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7조의2 (일시적 사용장소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등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소속기관 (이하 "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시적 사용장소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현장 안전점검상태 및 업무수행을 관리ㆍ감독한다
②일시적인 사용장소에 대한 상세 절차는 ‘별첨2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신고에 관한 기술기준’ 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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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첨 2 ·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신고에 관한 기술기준
[별첨 2]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신고에 관한 기술기준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신고에 관한 기술기준 방사선발생장치 1. 일시적인 사용장소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용의 개시 5일전까지 [별첨 2의2 제59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의…
제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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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조직제5조 · 연구원장 및 소속기관장의 직무제6조 · 부서장의 직무제7조 ·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7조의2 · 일시적 사용장소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직무제9조 · 구매제10조 · 사용제10조의2 · 감량제11조 · 피폭방사선량의 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