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77조 (총괄부서(등)의 지정ㆍ운영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총괄부서는 운영지원과가, 조직관리부서는 혁신행정담당관이, 예산관리부서는 재정담당관이, 관리부서는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인사담당 부서가 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ㆍ복무ㆍ보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하고, 관리부서장은 당해 기관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ㆍ복무ㆍ보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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