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67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기관의 장은 정년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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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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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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