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7조 (육아시간의 허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②육아시간 사용시 1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
③육아시간 최초 이용시 대상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복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자녀가 만9세에 달한 날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시작일에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되며, 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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