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조 (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직근로자의 현원은 별표 1과 같다.
②채용권자는 별표 1에 따른 공무직근로자의 현황표의 현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표준채용계약서(예시)
■ 국토교통부 공무직등 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 표준채용계약서(예시) | 표준채용계약서(예시) ○○○장(이하 “채용권자”라 함)과 공무직 근로자(무기계약,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자의 인적사항 2. 고용관계 및 적용법률 ◦ 각…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국토교통부 공무직근로자 현황표
〉 | 〈국토교통부 공무직근로자 현황표 (제4조 관련)〉 ※ 기간제근로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 등 인적특성으로 공무직근로자로 전환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인력도 정원표에 포함 ※ 기타특수직: 본부(학예연구원, 전시해설원, 안내원), 항공교통본부(영어강사), 국토지리정보원(학예연구원) ※ 국도관리원은 각…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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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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