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조 (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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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직근로자의 현원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직근로자의 현원은 별표 1과 같다.
②채용권자는 별표 1에 따른 공무직근로자의 현황표의 현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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