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4조 (채용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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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 목적에 맞도록 채용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 목적에 맞도록 채용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제1항 단서의 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근로관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장과 협의 후 채용권자가 연장여부를 정한다.1. 기간제근로자 채용기간 예외사유 여부2. 공무직근로자 전환의 필요성 및 가능여부
③채용권자는 소속 직원의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일시적 대체인력으로 채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당 직원의 대체 기간을 초과하여 채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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