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4조 (채용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 목적에 맞도록 채용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제1항 단서의 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근로관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장과 협의 후 채용권자가 연장여부를 정한다.1. 기간제근로자 채용기간 예외사유 여부2. 공무직근로자 전환의 필요성 및 가능여부
채용권자는 소속 직원의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일시적 대체인력으로 채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당 직원의 대체 기간을 초과하여 채용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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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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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