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근로자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국도관리원 관리규정」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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