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69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1시간 이상을 관련법에서 정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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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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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