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69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②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1시간 이상을 관련법에서 정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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