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55조 (해고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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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함)2.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10일이 경과한 때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3. 인사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경우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5.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 결과 연속하여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때6. 그 밖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함)2.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10일이 경과한 때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3. 인사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경우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5.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 결과 연속하여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때6. 그 밖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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