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6조 (근로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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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근로자는 복무관리자에게 통상의 근무시간ㆍ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④근로자가 제3항에 따른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복무관리자는 신청사유, 담당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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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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