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 (현원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업무량 및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공무직근로자의 증원 또는 감원이 필요한 경우 본부 조직관리부서 및 예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없이 증ㆍ감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채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공무직근로자의 증ㆍ감원이 발생한 경우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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