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3조 (채용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입사를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1. 응시원서 1통2.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통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통4. 그 밖에 채용공고시 요구하는 서류
채용권자는 채용서류에 성별, 연령,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등 인적사항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신체적 조건, 학력은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최초로 채용할 때에 결격사유 해당여부 등(다만, 신원조사는 국가안보 및 비밀열람 등 중요민감업무를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을 조회하여야 하며, 조회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를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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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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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