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4조 (복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복직원을 제출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휴직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얻어 제33조 규정의 기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채용권자는 휴직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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