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 (사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는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할 수 있다.1. 관리적ㆍ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2. 업무 성격상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3.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4. 기타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무 등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함이 합리적인 경우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거나 일시ㆍ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사무 또는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1. 고도의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2. 교수임용등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해당 직종의 고유 제도로 인해 기간제 근로형태로 계약하는 경우3. 정규직의 휴직ㆍ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발생 기간 동안 해당 업무를 대신 수행토록 하는 경우4. 수련과정에 있는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5. 고령자(만 60세 이상)를 채용하는 경우6. 정부의 복지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7. 주기적으로 업무량 증감이 있을 때에 업무량이 증가하는 기간 동안 최소 인력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8. 구조조정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기존의 기간제 근로자를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경우9.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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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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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