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9조 (유급휴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처리한다.1. 매주 일요일(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에게 부여)2. 근로자의 날(5월 1일)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②제1항의 유급휴일(제2호 제외)은 최소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 후 동의가 있으면 통상의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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