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1조 (특별휴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경조사휴가를 부여한다.1. 본인의 결혼 : 5일2. 배우자의 출산 :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25일). (다만,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3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3.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 5일4.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의 사망 : 3일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3일6.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 3일7. 자녀의 결혼 : 1일8. 본인의 입양 : 20일
②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휴가기간을 계산한다.
③채용권자는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와 자녀(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에 한한다)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 연간 2일(둘째 자녀부터 자녀 1명당 1일을 더한다)의 범위에서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부여한다. 이때 장애인인 자녀가 있거나 해당 근로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 1일을 더한다.
④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2. 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3.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⑤채용권자는 수해ㆍ화재ㆍ붕괴ㆍ폭발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재난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근로자에 대하여 5일 이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장기간 피해수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를 입은 경우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재해구호휴가를 승인하는 기준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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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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