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3조 (휴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경우 : 6개월 이내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의무이행기간3. 30일 이상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ㆍ배우자ㆍ자녀의 질병이나 부상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3개월 이내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 : 3년 이내
②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한다.1.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2. 가족돌봄휴직 기간3.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최초 1년. 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 산입한다.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③휴직자는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휴직자는 복무관리자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 및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복무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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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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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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