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58조 (근무상한연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의 근무상한 연령은「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정년에 준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지 여건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퇴직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