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채용권자는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장은 예산관리부서장 등과 협의하여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일회성 단기 채용이나 육아휴직 등 결원 발생에 따른 채용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총괄부서장은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채용의 공정하고 체계적인 심사를 위해 심사절차, 심사기준, 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포함한 사전심사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총괄부서장은 채용권자가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기간제ㆍ단시간근로를 채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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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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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