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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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채용권자는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채용권자는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서장은 예산관리부서장 등과 협의하여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일회성 단기 채용이나 육아휴직 등 결원 발생에 따른 채용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총괄부서장은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채용의 공정하고 체계적인 심사를 위해 심사절차, 심사기준, 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포함한 사전심사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④총괄부서장은 채용권자가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기간제ㆍ단시간근로를 채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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