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8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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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②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④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한도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시간외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⑥사용자는 근로자가 전항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따라 특근매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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