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8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한도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시간외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전항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따라 특근매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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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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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