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54조 (퇴직 및 퇴직일)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1.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2. 사망하였을 경우3.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5. 해고가 결정된 경우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자가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날2. 사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다만, 기관은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3. 사망한 날4. 정년에 도달한 날(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6. 해고가 결정ㆍ통보된 경우 해고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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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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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