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60조 (징계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무단 결근, 지각, 조퇴, 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3.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4. 범죄행위 또는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5.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 및 청렴의무를 위반하거나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6.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7.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기관에 피해를 입혔을 때8.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을 때9. 정당한 이유없이 기관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하였을 때10.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하였을 때11.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을 때12.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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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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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