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3조 (공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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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 기관에 소환되었을 때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5. 천재ㆍ지변ㆍ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6.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 기관에 소환되었을 때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5. 천재ㆍ지변ㆍ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6.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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