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7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본부의 경우 채용부서가 속한 실ㆍ국의 주무과장, 소속기관의 경우 인사담당과장으로 한다.
②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채용권자가 지명하는 5급 이상(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6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의 공무원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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