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7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본부의 경우 채용부서가 속한 실ㆍ국의 주무과장, 소속기관의 경우 인사담당과장으로 한다.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채용권자가 지명하는 5급 이상(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6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의 공무원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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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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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