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5조 (출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관리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의 경우 여비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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